고시공고
제목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안내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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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축산과 |
조회수 | 501 |
전화번호 | 043-641-6862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에게농지법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이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06. 18(15일간) 2.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알림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4. 안내사항 ▶ 보상대상(①+②)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 ②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자. ▶ 보상범위 : 시설물잔존가액 + 종묘 폐기비 + 시설 철거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0일 ∼ 2024년 8월 27일(100일간) ▶ 기타문의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43-641-6862)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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