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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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조회수 | 563 |
전화번호 | 041-641-6342 |
1. 행정예고 내용 : 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2. 행정예고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변경 사항을 알리고자 함. 3.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6. 10. ∼ 2024. 6. 30.(21일간) 6. 계도기간 : 2024. 6. 10. ~ 2024. 6. 30. 7. 시 행 일 : 2024. 7. 1.(월)부터 시행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11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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