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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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조회수 | 667 |
전화번호 | 043-641-3188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11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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