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봉양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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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책과 |
조회수 | 368 |
전화번호 | 043-641-6212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지정해제 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4-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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