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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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0 |
전화번호 | 043-641-662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19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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