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정기검사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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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8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정기검사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02. 03. ~ 2021. 02. 18.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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