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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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3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8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행사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2. 15. ~ 2021. 3. 2. (15일간) ○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붙임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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