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융자(이차보전) 사업 알림 |
---|---|
조회수 | 63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