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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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 |
작성자 | 정보통신과 |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 2024.5.1. ~ 5.31. ○지금기시 : 2024. 8월말 지급 예정 ○관련문의 : 제천세무서(043-641-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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