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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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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인한 재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담당자가 상담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준비하여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게시판 등록(민원상담내용, 전화번호, 상담일시 명시 필수)
  • 전화 접수(641-6554)

대상민원사무(5종)

전자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 표
연 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비 고
1 공장등록허가 공장등록팀
2 개발행위허가 개발허가팀
3 건축신고·허가 건축신고팀/건축허가팀
4 농지전용허가 농지관리팀
5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팀

운영절차

  1. 민원인
    • 민원예약상담 신청
      (온라인/전화)
  2. 처리부서
    • 상담예약 접수 및 배부
  3. 처리부서
    • 상담일시 통보
  4. 민원인
    • 상담실시
      (방문상담 등)

유의사항

  • 원활한 상담을 위해 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최소 2~3일전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가능시간 : 10시 ~ 17시 (1회 상담 시간 : 최대 1시간)
    ※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하루 상담자 수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되며, 3명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일정이 조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결과는 귀하의 방문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한 사항이며, 실제 승인 여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도면 및 설계서 등)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후 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