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안내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인한 재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담당자가 상담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준비하여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게시판 등록(민원상담내용, 전화번호, 상담일시 명시 필수)
- 전화 접수(641-6554)
대상민원사무(5종)
연 번 |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비 고 |
---|---|---|---|
1 | 공장등록허가 | 공장등록팀 | |
2 | 개발행위허가 | 개발허가팀 | |
3 | 건축신고·허가 | 건축신고팀/건축허가팀 | |
4 | 농지전용허가 | 농지관리팀 | |
5 |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팀 |
운영절차
-
민원인
- 민원예약상담 신청
(온라인/전화)
- 민원예약상담 신청
-
처리부서
- 상담예약 접수 및 배부
-
처리부서
- 상담일시 통보
-
민원인
- 상담실시
(방문상담 등)
- 상담실시
유의사항
- 원활한 상담을 위해 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최소 2~3일전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가능시간 : 10시 ~ 17시 (1회 상담 시간 : 최대 1시간)
※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하루 상담자 수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되며, 3명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일정이 조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결과는 귀하의 방문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한 사항이며, 실제 승인 여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도면 및 설계서 등)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후 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