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제목 | 환기구 등 구조물 건축구조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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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84호(2014.10.29.)로 시달된 내용 입니다. 제목 : 건축허가 및 건축물 설계·시공시 건축구조기준 준수 확인 철저 「건축법」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시‧군에서는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건축허가 시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환기구를 포함한 건축물 전체가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기구 등 구조물 건축구조기준 반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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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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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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