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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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4 |
작성자 | 농촌상생과 |
전화번호 | 043-641-696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3-180호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호)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사용허가(사용료 등)규정(안 제8조~제12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3.1.27~2.16.(20일간) 5.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