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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4
작성자 농촌상생과
전화번호 043-641-696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3-180호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호)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사용허가(사용료 등)규정(안 제8조~제12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3.1.27~2.16.(20일간)
5.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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