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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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291~4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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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건축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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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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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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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
관련법제도 |
1. 건축법(제25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제1항 제22호의5 서식)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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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3000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