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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29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건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25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제1항 제22호의5 서식)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3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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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