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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담당부서 봉양읍
작성자 봉양읍
담당연락처 043-641-402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옥외광고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연장허가 신청시) 3.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제5항 및 별지3
최근수정일 20200306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4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