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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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봉양읍 |
작성자 | 봉양읍 |
담당연락처 | 043-641-402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옥외광고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연장허가 신청시) 3.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제5항 및 별지3 |
최근수정일 | 20200306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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