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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담당연락처 043-641-5375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노인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건강보험공단 이관 조치완료서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관련법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26호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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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