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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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7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3.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5. 사업계획서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13호 |
최근수정일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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