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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담당연락처 043-641-537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노인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3.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5. 사업계획서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13호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18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