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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담당연락처 043-641-537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노인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2.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6.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지21호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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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