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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담당연락처 043-641-664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석유판매업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최근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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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