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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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담당연락처 | 043-641-664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석유판매업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최근수정일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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