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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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담당연락처 | 043-641-644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폐기물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가.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8조제4항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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