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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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65 |
전화번호 | 043-641-639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붙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1-24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