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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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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6.01.22
  2. 부서분배
    • 2016.01.28
  3. 담당자지정
    • 2016.01.28
  4. 처리완료
    • 2016.01.28

경계측량에 따른 잘못된 세금부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경계측량에 따른 잘못된 세금부과
작성자 이**
연락처 송학면 선돌로 3길 53-26
핸드폰 01048050706
이메일
주소 (27124)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선돌로3길 53-26 시곡4리 347
금번 민원지적과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냈느데 확인해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슴니다. 지금까지 경계측량을 수차례 실시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슴니다. 그러나 이번 제천시에서 한 경계측량 결과는 43평이란 증감이 발생하였슴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유의 땅을 남이 사용해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증감하였다고 폭탄세금을 부과 하였슴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부락의 대지 매매가격은 평당 10만원선으로 거래되고 있슴니다.그것도 잘 받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7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였슴니다. 지금까지 내땅을 권리 행사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였는데 보상은 커녕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니 앞뒤가 맞지않슴니다. 내용으로 보면 현재시세가 보다 2배가량으로 43평을 새로 사라는 것과 다름없슴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저와 같은 분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부친 분한테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해야 되는게 맞는 거지 왜 제가 세금을 내야합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받다가 제의견은 완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니 그런 담당자가 행정처리를 계속한다면 제천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청을 이용하겠슴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바로잡아주십시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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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답변 1

경계측량에 따른 잘못된 세금부과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5년 제천시에서 송학면 정암심곡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지적재조사사업 개요
1)목적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사업지구의 지정 및 절차
:실시계획 수립-주민서면통보 및 설명회-실시계획 30일 이상 공람-토지소유자 동의(토지소유자 총수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 동의)사업지구 지정-일필지 조사 및 측량-경계조사 및 경계합의-경계확정-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등기정리
4.우리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주장한 내용을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타인이 귀하의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타인소유인 토지(전)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금번 지적재조사로 귀하께서 점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귀하의 지번 347번지에 귀속하여(147.6m2 면적증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앞 공터부분은 원래 귀하의 토지이며 다만 신번지 부여는(시곡리 347-1) 현재도로로 사용하여 별도지번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5.귀하에게 송부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안내서에 안내 되었듯이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6.관련부서(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서 금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세한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나 한정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한것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7.상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3-641-5892~5894)으로 문의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일부해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