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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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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6.04.08
  2. 부서분배
    • 2016.04.14
  3. 담당자지정
    • 2016.04.14
  4. 처리완료
    • 2016.04.14

이상한 도로편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이상한 도로편입
작성자 권**
연락처 010 8840 2493
핸드폰 010 8840 2493
이메일 kth2493@hanmail.net
주소 (27146)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64 (청전동) 청전동 591-1
수고 하십니다
좋은일로가아니어서 미안합니다
저는 고암동 산 139-1 산 소유자입니다
이곳주변에 아파트가 건설하면서 소방도로 개설 토지매입이 과거에는 건설 시공자 사와 가계약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다 건설사가 바뀌면서 건설시공자가 아닌 자산신탁이란곳에서 매입 할려고 하는데 시에 사전 허가나 협의없이 그런일이 있을수 없다라고 판단헤서 문의 합니다 궁굼증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ㅡ
만약에 시공자가 그런 제안을 했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편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ㅡㅡ
평가사가 다녀갔는데 지난번 계약당시 반값으로 평가 했더군요 ㅡ
시민이 손해보고 시공자가 덕보는 그런일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ㅡㅡ
이런 이상한 토지 매입 납득이 안갑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런 앵무새답변말고
이해가 가는 답을듣고 싶어요 ㅡㅡ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이상한 도로편입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고암동 산139-1번지에 도로개설시 제천시와 협의 없이 건설공사가 아닌 자산신탁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의 경위와 법규위반시 시정하여 달라는 진정사항을 우리위원회로 접수하였습니다.
3.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에 귀하의 진정사항에 대해 검토 및 해결요청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팀 회신내용
1)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개설토록 조건을 부하여 사업주체(한국자산신탁)에서 기부체납하는 사항입니다.
2)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부서(지역개발과)와 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우역결정,동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동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한 사항입니다.
3)한국자산신탁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매매는 민사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 될수 있는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1)본건은 사업주체에서 토지매입후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토지매매 관련사항은 당사자간 시행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상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바랍니다.

다.담당부서 연락처
1)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팀 043)641-6311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일부해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