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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카테고리 환경
조회수 600
작성자 환경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548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이미지 1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거름망을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회수통이 제거된 불법 오물분쇄기가 다수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고, 20% 미만 배출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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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설명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오염의 주범?

■ 적합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찌꺼기 80%이상 회수 또는 20%미만 배출(O)
- 하수도로 직행 (X)

< 불법제품 >
※미생물 방식 제품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쇄부 회수통 제거 (X)
- 연결관이 회수통을 직접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X)
-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X)
- 내부 거름망 훼손 (X)
한국물기술인증원 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www.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 관로 막힘, 악취 발생
-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 하천 수질 오염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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