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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테고리 행정
조회수 574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3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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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능 범위 등 시민분들께서 선물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구체적인 적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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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설명

■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셋.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넷.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인사 · 평가 ·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1. 8. (토) ~ 2. 6. (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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