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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카테고리 산림
조회수 520
작성자 산림공원과
전화번호 043-641-6483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이미지 1
'임업직불제법' 시행이 2022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업 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관내 산주들께서는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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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설명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면적 직불금(0.1ha이상)
※ 지급상한면적 30ha
- 육림업 직불금(3ha이상)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지급상한면적 30ha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2022. 9.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경영체 등록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지급신청 : 읍·면·동사무소

■대상자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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