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가맹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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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복지 |
조회수 | 1552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3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시행 □지원사업 신청안내 1.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급대상: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18세 청소년 ○지원금액:1인당 5만원~10만원(연 1회지원) -만 9세~12세(2010.1.1. ~ 2013.12.31. 출생자):연 5만원 -만 13세~15세(2007/1.1. ~ 2009.12.31. 출생자):연 7만원 -만 16세~18세(2004.1.1. ~ 2006.12.31. 출생자):연 10만원 ○지원방법:매년 1월초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2022년도는 3월 1일 지급 ○사용처:관내 등록 가맹점 ○기타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2월 21일부터 카드 신청 가능 ○신청기간:2022년 2월 21일 ~ 연중 ○신청인: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방문신청 *단, 본인 신청시 보호자 동의란 서명 필요 ○제출서류:꿈모아 바우처 발급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지참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가맹점 모집 이미지 2 설명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모집 제천시에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제천시 만 9세~18세의 청소년, 바우처 형태로 지급,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신청기간:2022년 2월 7일 ~ 연중 ○모집업종 -진로개발:서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기술분야(자격증취득) 및 예능(음악,미술,무용) 관련학원 -문화생활: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체육활동:각종 체육시설 -생활지원: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등 ※제외업종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가맹점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신분증, 도장 지참 ○대금지급:매월 2회 가맹점 계좌로 지금 ○문의:제천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043-641-5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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