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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카테고리 복지
조회수 571
작성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43-641-5362
20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만65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지원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 등

■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원신청)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장소(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등)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24시간) 또는 월 421,200원(27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비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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