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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카테고리 행정
조회수 551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12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납부기한 직권연장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 또는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043-641-561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위택스사용매뉴얼(일반법인,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 1부.
2. 위택스사용매뉴얼(파일첨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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