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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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행정 |
조회수 | 551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12 |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납부기한 직권연장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 또는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043-641-561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위택스사용매뉴얼(일반법인,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 1부. 2. 위택스사용매뉴얼(파일첨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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