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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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
조회수 | 137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23 |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 2. 대상 :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3. 서비스 신청 : 전화 1332, 132 / 온라인 www.fss.or.kr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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