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민간체육시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실적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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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체육 |
조회수 | 354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3-641-5574 |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민간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개요 가. 이수기간 : 2024. 5. 1. ~ 12. 31. 나. 교육대상 : 체육시설업 운영자 및 종사자(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 붙임 2 교육 이수방법 참조 마. 제출사항 : ①시설별 결과보고서(붙임1) 및 ②개인별 교육 이수증 바. 제출기한 : 2024. 12. 31.까지 사. 제출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우편 ⇛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체육진흥과 ② 이메일 ⇛ kobafehi@korea.kr ③ 팩스 ⇛ 043-641-5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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