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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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 |
조회수 | 274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866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가. 시 험 명: 2023년형 개방형(감사실장) 및 변호사 공개모집 필기전형(인성검사) 나. 시험일시: 2023. 3. 4.(토) 09:40~10:30 다. 시험주관: 성남도시개발공사 라. 시험장소: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마. 응시인원: 약 10여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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