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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카테고리 보건
조회수 274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86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가. 시 험 명: 2023년형 개방형(감사실장) 및 변호사 공개모집 필기전형(인성검사)
나. 시험일시: 2023. 3. 4.(토) 09:40~10:30
다. 시험주관: 성남도시개발공사
라. 시험장소: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마. 응시인원: 약 10여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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