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
카테고리 | 보건 |
조회수 | 313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866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공 고 명: 2023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선발 공고 - 주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5) - 시험일시 (필기) ’23.3.4.(토), 08:00 ~ 16:00 (실기)사무영업 ’23.3.14.(화), 08:00 ~ 18:00 ’23.3.28.(화), 08:00 ~ 18:00 토목 ’23.3.20.(월), 08:00 ~ 18:00 ’23.3.28.(화), 08:00 ~ 18:00 차량 ’23.3.17.(금), 08:00 ~ 18:00 (면접) 운전 ’23.3.16.(목), 08:00 ~ 18:00 전분야 ’23.3.31.(금)~4.7.(금), 08:00~18: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첨부파일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