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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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 |
조회수 | 275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866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1.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4.(토) 10:00 ~ 17:30 2.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3. 4.(토) 10:00 ~ 17:30 3.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 3. 23.(목), 09:00 ~ 12:00 (면접평가) 2023. 3. 24.(금), 09:30 ~ 17:00 4. 2023년 광산보안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3. 18.(토) 10:00 ~ 16:30 5.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3. 11.(토), 10:00 ~ 11:40 (09:30까지 입실) 6. 2023년도 제 1 · 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제1회 경채) 2023. 3. 25.(토), 10:00 ~ 11:00 (제2회 경채) 2023. 4. 8.(토) 10:00 ~ 11: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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