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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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59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규정에 위반한 자,『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84조(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필)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2. 24. ~ 2022. 03. 10. (15일간) 나. 대 상 자 : 손*범 등 82명 (공시송달 명부 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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