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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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42 |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3. 14. ~ 2023. 3. 28.(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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