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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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8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긴간 : 2023. 12. 11. ~ 12. 26.(15일간) 2. 공고대상 : 박*순 등 4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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