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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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292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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