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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조회수 58
작성자 신속허가과
전화번호 043-641-6292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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