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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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3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24. 1. 24.~ 2024. 2. 8.(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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