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건축물 장기 미착공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남천동 8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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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292 |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하였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 장기 미착공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알림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1. 26. ~ 2024. 02. 1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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