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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조회수 34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4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12. ~ 2024. 4. 9.(2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번호미상 이륜차 5대)
4.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이후
5. 보관장소 : 현대종합폐차장(☎043-643-2777)
6. 공고내용
가. 차량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또한 자진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 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43-64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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