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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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43 |
「지방세징수법」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자,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27. ∼ 2024. 4. 10.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공고문 내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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