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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권말소(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직권말소(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22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9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로 강제처리(폐차)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2. (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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