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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비명령 미수검 등록말소예고 및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설기계 정비명령 미수검 등록말소예고 및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84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8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건설기계 정비명령 미수검 등록말소예고 및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03.13.(월) ~ 2023.03.27.(월)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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