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건설기계 정비명령 미수검 등록말소예고 및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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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8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건설기계 정비명령 미수검 등록말소예고 및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03.13.(월) ~ 2023.03.27.(월)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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