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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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4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대상자의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3. 12. 29.(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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