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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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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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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제천시 신백동 산3-5 (분할 전 : 산3-2) 임야 60
충북 제천시 신백동 산1-7 (분할 전 : 산1-1) 임야 10
충북 제천시 신백동 산1-8 (분할 전 : 산1-6) 임야 10
충북 제천시 신백동 산49-1(묘) 임야 20
충북 제천시 신백동 46-3번지 일원(46-3, 46-4, 46-5, 46-6, 46-7, 46-8, 46-9, 46-10,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 임야 50
※ 상기 분묘 수량은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2. 개장사유 :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사업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 봉안당 사용 시, 연고자 주소지 관할 장사시설에 사전문의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화장 후 봉안당 안치)
4.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제천시 영원한쉼터(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 9길 122)
나.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2022. 2. 9.)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신고 및 문의사항
- 개장신고 : 제천시 신백동 행정복지센터(☎043-641-4554)
- 보상관련 : 제천시 기획예산과 자치연수원TF팀(☎043-641-515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신백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2월 9일

위 공고인 제 천 시 장
작성자 엄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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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43-64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