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재공고 |
---|---|
조회수 | 186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부천시 고시 제2023-16호(2023.01.30.)로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 고시되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공고 제2023-1800호(2023.05.30.)로 토지출입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 공고 기간 내 경기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미추천한 사유로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재공고하고자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