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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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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62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2008-16, ''08. 6. 5공포> <br />
<br /> <strong><font color="#0021b0">□ 개정 이유</font></strong> <br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하도급 범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br /> <br /> <strong><font color="#0021b0">□ 주요 개정내용</font></strong> <br /> ① 재하도급 범위 현실화<제25조의 6 제1호사목 신설> <br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하도급의 범위를 현실화 함 <br />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술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음></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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