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선물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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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3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에 의거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인 선물은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