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신청
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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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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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분배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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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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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 2016.06.23
제목 | 공익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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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연락처 | |
핸드폰 | 010-6610-0432 |
이메일 | |
주소 | (27160)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11길 22-11 (하소동, 하소이너팰리스) |
얼마전 제천경찰서 맞은편 개울가를 건너 내토수산 옆 골목입구에 신축 원룸들이 들어서면서 골목길의 너비 반이상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고 사유지라는 글귀가 나 붙었습니다.
이 길은 오래 전부터 공로로 사용되어 왔고 아스팔트 및 옆 자그마한 옹벽도 설치가 되었던 곳인데 갑자기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 막는 펜스가 설치되면서 사유지를 명분으로 들고 나왔는 데 골목길 초입에 손바닥만한 땅에 펜스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해봤자 얼마나 득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막무가내로 비양심 부도덕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도 되는 것인지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1
담당부서 | 고충처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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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 담당자 |
답변내용 |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후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차량통행을 가로막는 휀스가 설치된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유지로(별도의 지번지정됨.지목:창고용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십수년간 현황도로로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대체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처리결과 | 요망사항 해결불가 |
첨부파일 |
- 부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