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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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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6.11.09
  2. 부서분배
    • 2016.11.09
  3. 담당자지정
    • 2016.11.09
  4. 처리완료
    • 2016.11.09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작성자 김**
연락처
핸드폰 01089807321
이메일
주소 (2700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19 (단양태양드림빌아파트) 101동1508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11월5일 충북 제천에 신원종합개발에서 시공하는 신원아침도시라는 아파트에 1차계약금 1,1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은 하루전날 금요일날 입금하였고 100만원은 5일당일에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전에는 이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인줄알고 계약을 하려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조합원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합원아파트라면 일반인들보단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알고 있는 저는 같은 아파트를 같은 조건이 아닌 조합원아파트라는 사실이 찜찜하였습니다. 계약전에 상품설명을 할때 조합원이란 말은 한번도 듣지 못하였고 1차로 청약2차로 일반이란 말만 듣고 혹해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만약 조합원이란 말만해주었어도 저는 절대 이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중 바닥제며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체크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아직 집사람과 상의가 안되어 잠시상의좀하고 조금있다가 다시 작성하면 안되겠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계약이 뒤로 언제까지 밀릴지모른다고 재촉하여 전화로 대충 상의 후 작성한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좀만 더 생각했더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합원아파트란 사실을 알고 담당자분께 전활걸어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보증이 되어 괜찮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일반 아파트도 있으니 계약을 취소하려 맘을 먹고 계약 다음날인 일요일에 담당팀장에게 취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약을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전매나 10%위압금을 물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매도 지금 돈하나도 안들이고 등기만 발행하면 된다 동호수가 좋아 금방 전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만 계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인감 도장을 찍지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된다 싸인도 계약이 이뤄진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계약서에 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것도 등본 서류도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고 싸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조합원이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라 말만 해주었어도 처음 부터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1차청약 2차일반이라고만 듣고 계약한것인데 정확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은 아파트 계약취소와 환불이 왜 안되는거죠? 방법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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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아파트분양계약취소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1년 출범하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관한 사항,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사항등을 주요처리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귀하께서 문의하신 민간아파트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사무소나 소비자 보호센터 등에 자문이나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참고로 제천시에서 시민의 소송 및 법률자문을 돕기위해 법무관을 두고 있으며
연락처는 043)641-5082 입니다. 끝.
처리결과 기타(공람/내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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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